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2.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퇴원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몸을 회복시킨 후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3.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1)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2) 4일 사용 + 1일 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할지 + 연속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