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시 해당 직원의 급여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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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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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은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ㆍ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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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잘못되어 계속적으로 10시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면 시업시각은 10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9시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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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계약직의 사직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모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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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인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집 입주예정일과 이직시점인 2월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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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및 일용근로소득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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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전적으로 보아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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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이사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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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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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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