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단기 계약직의 사직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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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알바)으로 출근할 때마다 하루하루 계약서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사이동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해고통보 받고선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직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원래 이와 같은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쓰나요?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 하루하루 계약서를 쓰는 주15시간 미만도 회사에 소속이 된 건가요? 사직서 작성하러 따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만두기를 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모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