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3번 제출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시말서 3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해고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 시말서 3번 제출한 이력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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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노동부 진정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야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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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충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1개월은 더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하여야 함). 2. 피보험단위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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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분리 관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본사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2.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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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출장을 위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고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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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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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임금피크제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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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힐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검토하는 기준이며,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4년 6개월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4년 9개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피보험기간은 별도의 기재없이 자동으로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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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조기출근 1시간을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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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삼일절과 일요일이 겹친 때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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