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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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성 후 이번년도 초에 새로 작성 부당한거에 대해 신고 후 보상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 중인 상태이며, 2025년에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주말근무나 휴일근무를 단순히 ‘쉬는 날’로 처리하는 식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는 요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말·휴일근무 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6년 현재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나, 2025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