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성 후 이번년도 초에 새로 작성 부당한거에 대해 신고 후 보상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 중인 상태이며, 2025년에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주말근무나 휴일근무를 단순히 ‘쉬는 날’로 처리하는 식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는 요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말·휴일근무 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6년 현재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나, 2025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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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주말·휴일수당 등)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025년 미지급분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스케줄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수집하신 사진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부당한 사규보다 법이 우선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변경하여 쉬는날로 처리를 하였어도 계약서 이전에 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아웃소싱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4. 1번과 2번의 신고하여 법위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