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했고요 4월7일날 다시 말씀 드렸는데 읽십 하셨고 4월8일날 계좌 보냈는데 읽씹하셔서 흐지부지 마무리 된 줄 알았어요 근데 5일뒤 출근날 갑자기 출근 안하냐는 문자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왔다 하셨는데 읽십하신건 사장님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퇴사와 관련된 내용 이에요.

근로계약서 제11조(특약사항)

1. '을' 은 사직하려고 하기전 최소

1개월전에 '갑' 에게 통지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5.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시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한다.

5-6. 퇴사시 마지막 급여는 본인에게

'현금직접지급' 한다.

땡땡씨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가게를 그만둔 바람에 우리는 업무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대로 일단 가게로 오셔서 급여를 받으면서 피해에 대한 정산을 하셔야 겠네요.

아 이내용도 빠졌네요.

11-1조

'을' 의 사직의 효력은 '갑' 에 대한 통지후 1개월이 되는날 발생한다.

라고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와는 별개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의무가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회사에서도 겁만주고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고 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요구

    대로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액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지 않아 먼저 대응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측에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