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했고요 4월7일날 다시 말씀 드렸는데 읽십 하셨고 4월8일날 계좌 보냈는데 읽씹하셔서 흐지부지 마무리 된 줄 알았어요 근데 5일뒤 출근날 갑자기 출근 안하냐는 문자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왔다 하셨는데 읽십하신건 사장님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퇴사와 관련된 내용 이에요.
근로계약서 제11조(특약사항)
1. '을' 은 사직하려고 하기전 최소
1개월전에 '갑' 에게 통지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5.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시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한다.
5-6. 퇴사시 마지막 급여는 본인에게
'현금직접지급' 한다.
땡땡씨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가게를 그만둔 바람에 우리는 업무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대로 일단 가게로 오셔서 급여를 받으면서 피해에 대한 정산을 하셔야 겠네요.
아 이내용도 빠졌네요.
11-1조
'을' 의 사직의 효력은 '갑' 에 대한 통지후 1개월이 되는날 발생한다.
라고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