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20년 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40대 입직 앞두고 있는데 정년때 퇴직수당이랑 연금이 다 인것 맞나요? 정년 65세 되면 23년 근무일수 나오겠네요. 30년 채우면 연금액수차이가 많이 나던데 아쉬울따름이네여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모두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연금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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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정년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가 있다면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