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로는 어떤 직종들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HRD-Net)를 통해 상세 직종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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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장소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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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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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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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우러 나오라는데 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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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질문자님이 동의 하면 퇴직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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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바, 수습기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기간을 두면 되며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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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책정됩니다.1.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0.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98,040원2.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4시간*0.5*10,320원= 20,640원 /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118,680원3.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0.5*10,320원= 15,480원 /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113,520원4.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4시간*0.5*10,320원= 20,64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1.5*10,320원= 30,960원 / 하루 일당 : 13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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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예 신청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종전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부서 이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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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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