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제보로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를 알려준다는 행위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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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소유예가 나온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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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는 어떤 직종들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HRD-Net)를 통해 상세 직종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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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장소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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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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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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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우러 나오라는데 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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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질문자님이 동의 하면 퇴직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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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바, 수습기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기간을 두면 되며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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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책정됩니다.1.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0.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98,040원2.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4시간*0.5*10,320원= 20,640원 /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118,680원3.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0.5*10,320원= 15,480원 / 연장근로수당: 1시간*1.5*10,320원= 15,480원 / 하루 일당 : 113,520원4. 기본급: 4시간*10,320원=82,560원 / 야간근로수당: 4시간*0.5*10,320원= 20,64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1.5*10,320원= 30,960원 / 하루 일당 : 13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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