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근 소요 시간: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확인: 만약 회사 측에서 통근버스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통근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상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니, 가장 정확하게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통근 경로를 설명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이 이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