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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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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ㆍ근무하던 회사의 공장이 타 지역인 먼 곳으로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ㆍ저는 퇴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공장이전으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ㆍ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근 소요 시간: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조치 확인: 만약 회사 측에서 통근버스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통근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상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니, ​가장 정확하게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통근 경로를 설명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이 이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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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이 얼마나 먼 곳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는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