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이전에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회사 대표가

급여에서는 공제했지만, 납부는 하지않아서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대표는 몇백만원의 벌금을 판결받았어요

이상태에서 저는 횡령으로 고소했던 미납금액 및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임금 체불 및 횡령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급여를 돌려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 현재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복잡한 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민사소송: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형사 판결문은 매우 강력한 승소 증거가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활용: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체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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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업무상 횡령한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