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만7개월에 퇴사를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만 7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하고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7개월 근무 상황에서는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7개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무자님의 경우 근무 기간이 7개월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연금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적립된 금원은 회사에 귀속 됨)

    4.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처벌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7개월이므로 퇴직금은 없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