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26. 자정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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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르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의료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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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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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한달하고 일주일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일 뿐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3.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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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급여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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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징계양정이 과다한 이유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종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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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임금 20% 변경이 2개월 이상 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실제 20% 변경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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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된 시점 이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하신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락두절 시 회사는 계약 해지 가능" 문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해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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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결근만으로는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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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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