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전적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14일 경과후에도 계속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있다면 지급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여 구제를 받게 되고

    2)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 :

    (1) 이럴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2)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진정절차 +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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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짖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노동청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를 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안되면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라고 우선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다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위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 노동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못받으신 경우라면 700만원 한도에서 나라가 대신 지급합니다.

    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면 조정관으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조율을 해봅니다.

    여기서 합의가 불발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오라는 연락이 올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도 따로 혹은 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사업주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등을 확인합니다.

    <노동청 출석조사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급 받은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93185689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동청 신고 자체가 바로 회사의 '지급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조사 및 사실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체불 임금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지급 지시 (시정 지시):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정난 등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이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는 국가 공인 증명서를 확보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