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 위 내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2)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노동절이 유급 + 휴일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4. 따라서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발생(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