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근무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요식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 근로 부분에서 변화가 있나요??

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이유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 위 내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2)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노동절이 유급 + 휴일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4. 따라서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발생(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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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나 해당일 근무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변경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고, 공휴일이 되었지만 이미 근로자였던 분들에게는

    법적인 효과 측면에서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유급휴일'로서의 법적 성격과 임금 산정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인 이유는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합니다.

    •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국제 사회주의 조직)에서 이날을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권익 향상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메이데이(May Day)'가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62년 만에 국제 표준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고, 노동의 가치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니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