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부수입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양하는 가족 수, 지출성향, 재산 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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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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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연휴 주에 쉬었다는 이유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2. 월 8회 휴무조건으로 월급여액이 책정되고 이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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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그 전에 임의로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3.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통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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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관할 공단에 국민연금을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이 본인 부담분만을 직접 공단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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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에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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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관련 근로자 요청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해당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되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에 해당하는 코드로 정확히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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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갑자기 종일근무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오전 근무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오전 근무만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오후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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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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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2. 따라서 익명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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