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근로자 임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무시작

3월 18일

시용근무종료일

3월 31일

시용근로계약서상 하루 일급(9시간 근무)

103,000원

시간급

10,320원

근무일 10일(휴무일 4일 월,화 휴무)

급여 1,030,000원

일단위 근무 계약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급여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일급이 103,000원인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시 : 12,875원

    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시 : 11,444원

    4.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지만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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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주휴수당 관련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