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어 고민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후임자 구인 동의)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구두 통보를 하셨으므로 1개월의 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며, 5월 17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