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체력이 따라주지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하였으며 근로자구해주신다고하셧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최소한 한달전 퇴사표현하엿기에 사직서는 5월1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될까요?
고용·노동
체력이 따라주지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하였으며 근로자구해주신다고하셧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최소한 한달전 퇴사표현하엿기에 사직서는 5월1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