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교육) 일주일 기간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거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마땅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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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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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란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장이 출근했는지 여부는 휴업 성립(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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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156,8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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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2026.2.24.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8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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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다음날 공휴일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로가 본래 업우와 비슷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당직비 간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수수, 시설물 순찰 등 본래 업무보다 강도가 현저히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로 볼 수 없어 소정의 당직비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비번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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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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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생기업대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회생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증명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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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 증빙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신혼여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먄약, 신혼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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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퇴사 날짜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더라도 최소한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3.2.)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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