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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취업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취업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워크넷 등 각종 취업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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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당당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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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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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2026.4.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최소 1년 1일이 되는 2026.4.7.까지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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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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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27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27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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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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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급여와수당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시급). 다만,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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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처분 모두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보다 강한 징계처분으로써 퇴직금 및 공무원연금 지급에 있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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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 모두 직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파면의 경우 퇴직금 및 연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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