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수익의 크기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업인정 신청서(온라인/모바일) 작성 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고, 일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담당 창구(고용센터)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알바 시작 전 담당자에게 "며칠 정도 알바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라고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