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기재하긴 내용 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합의되었는가?
회사 측에서 "이번 주까지 입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사실상의 최종 합격 통보였는가?
질문자님이 문자로 입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가?
만약 회사가 정식으로 합격 통지를 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과정이 확인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한 사유(회사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질문 내용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우니, 실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