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월화수토일출근인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거나 출근하면 수당을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어도 되능건가욮ㅍㅍ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월 + 화 + 수 + 토 + 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 근로계약상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3.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됩니다.
4.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6.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토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쉬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걍우에는 월화수토일이 정규 근무일이시라면, 토·일에 걸린 공휴일과 그로 인한 대체공휴일(월요일 등) 모두 유급휴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함, 이처럼 쉬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하신다면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5인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