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월화수토일출근인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거나 출근하면 수당을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쉬어도 되능건가욮ㅍㅍ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월 + 화 + 수 + 토 + 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 근로계약상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3.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이날 쉬어도 됩니다.

    4.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6.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토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쉬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걍우에는 월화수토일이 정규 근무일이시라면, 토·일에 걸린 공휴일과 그로 인한 대체공휴일(월요일 등) 모두 유급휴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함, 이처럼 쉬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하신다면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5인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