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시간 정하는 팁 같은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한 곳에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인 다수결원칙에 따라 많은 득표를 한 날에 시간을 정하거나 복수의 날을 정하여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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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매월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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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에게 빌려준 금액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B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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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3.8.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4.8.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총 6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미사용수당은 62일*8시간*11,169.5원=5,540,07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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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정규직으로 일할 때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7.5시간 이상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 2일 근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6시간/40시간=10.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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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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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주휴수당 포함인건지 자세히 글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근무일수"로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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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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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닌 한, 22일 실근무에 2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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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상기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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