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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25.05.16

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왕따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괴롭히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5.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양정은 해당 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징계양정(징계수위)은 괴롭힘 행위의 내용, 빈도, 지속기간, 피해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과거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동기,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자근로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괴롭힘의 유형과 정도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