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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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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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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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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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5.7.에 퇴사하였고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이 반려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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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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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정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기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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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통비 20만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합산한 금액이 2,440,50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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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제도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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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도 3.3프로 사업소세신고할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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