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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을 쓰는것도 약간은 불법식으로 운영을 하는곳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 허가제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기 필수적인 일정한 절차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고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행 법령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강화하게 되더라도 불법적인 고용문제가 전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제도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h2, e9 비자 등)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등은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체류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매우 많이 쓰고 있고 이들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제도망으로 들여와 운영하는 게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