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일한 날이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사용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주휴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고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어떤 요일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