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자진퇴사요청을 한 뒤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구두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며칠후 자진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다른 직무근무를 원한다고 퇴사번복을 하였으나 인사권자는 번복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다른직무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권유했다고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