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