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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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8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8월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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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와 산재중 어느쪽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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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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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 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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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홀 기간 동안 취업하게 되면 그 경험을 경력으로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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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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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퇴직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5.4.에 퇴사할 경우 2025.2.4.~2025.5.3.(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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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 국가근로 중 수급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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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는 회사에서 1년 후 퇴사 시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1년하고 1일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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