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체휴무라기보다는 보상휴가제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된 금액으로 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8시간 연장근로=> 1.5배=>12시간분의 휴가
휴가의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협의에 따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
(다른 휴가와 달리 꼭 1년이 아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