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 입사, 올해 10월이 되면 3년차가 됩니다.
저는 본사에 재직중이고 타지에 지사가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전체를 6월 중순까지 지사로 이관할 계획이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사로 이관하면서 혹시 지사로 발령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잘리게 됐어요.
당시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해서 별다른 요구 없이 알겠다 하고 7월 1일자 퇴사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니 올해 10월이 되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주는 3년차 장기 근속수당도 못받고 올해 11월 말 결혼 예정이라 12월 중순 2주 가까이 신혼여행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태여서 당장 이직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아무 위로금 없이 이렇게 실업 급여만 받고 끝나는게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선 퇴사 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할 생각인거 같은데 이미 퇴사 일정이 다 협의된 마당에 이제와서 위로금을 요구하는건 좀 웃길까요..요구한다해도 사실 회사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끝인건 아는데 아휴 그냥 짜증나고 아쉽네요.
실제론 권고사직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재같은건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