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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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합의를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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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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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수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임 해지가 된 때는 사용자가 직접 정정신고하면 됩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정신고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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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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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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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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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권고사직중 선택강요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이 또한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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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급적용 및 월근로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유리하며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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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8시간×2일÷40시간×8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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