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해
5월초, 회사에서 해고위로금+수일내 해고 혹은 몇개월 뒤 권고사직을 결정하라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계속 일을하겠다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직서는 쓰지않았으며, 2년 가량 근무한 기간동안 사측에서 임의로 자진퇴사+대표자 소유 사업장에 이직을 시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둔 상태인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을 다시요청할 수 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위로금은 청구받을 수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스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일내 해고+해고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아니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택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