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시급적용 및 월근로시간문의
통상임금 전최저시급 10030원 월 202시간 근무 라고 하고 생산장려수당 년 500프로 월 50프로? (대략85만원정도) 추석 , 설 ,여름휴가 보너스 110프로 인데
통상임금으로 바뀐다고 기본월202시간을 270시간으로맞춰주고 시급을 11400원으로 해준다는데 나중에되어서불이익이있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다른 생산장려수당 500프로받는 회사는 통상임금 적용시 14000원이상 시급으로 바뀐걸로 들었습니다(주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