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 되었으므로(4.10./5.10. 미지급) 그 후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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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제사 꼭 참석해야할까 일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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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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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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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취업규칙,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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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패드립·협박 및 임금·4대보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사상 모욕죄 및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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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인한 개인사업자 폐지와 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전속계약)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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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할때 무조건 최저인금 받아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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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낸적이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납부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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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과다지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추후에 세금 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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