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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2. 즉,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5.8.12.부터가 아니라 2025.9.12.부터 12.1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3. 다만, 휴직 기간이 11.1.~30.이라면, 2025.9.12.~10.31./12.1.~12.11.(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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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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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2. 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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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복지 연봉 중 다들 우선 순위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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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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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가 딸려서 급여계산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6.5시간*0.5)*10,500원=149,6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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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라면 오히려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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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1번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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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9개월 근속자에게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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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야근 수당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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