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료일자가 없는 경우 :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
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
3.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자료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