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용 복지 센터에서는 알수가 없다고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료일자가 없는 경우 :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

    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

    3.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자료가 없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근본적인 판단 수단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나 내부 기안 등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근로계약서 외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지만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나 계약서상 내용으로 계약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취업규칙,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