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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봉고8
BJ로 활동중. 현재 소속사에 들어가있고 곧 계약 만료.
계약서상 소속사에서 나갈 시 동일 플랫폼 방송 금지 및 기존 개인사업자 폐지가 적혀있는데 홀로서기를 하고싶은데 이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전속계약)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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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전수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영업 비밀 등을 전수받은 경우이면서 실제 그 지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음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역내지 프리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