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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또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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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지급 횟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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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4.11.11.부터 2025.11.10.까지 휴가ㆍ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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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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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출근 준비 중 근무 취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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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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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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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중 26일 이후 납부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카드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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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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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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