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 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 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 데요..

그리고 평균 임금에 60%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한달에 1,500,000원을 받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1회차를(8일분) 제외하고 2회차부터 4주 단위(28일분)로 지급받습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