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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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에서 심문회 진행했는데 인용 기각이 아닌 화해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직6개월로 부당징계로 진행한 사건이고
양정을 다투는 사건이였습니다.
공익위원 한분이 사건에대해 여러 질문했고
근로자위원은 회사쪽에 좋지않은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고
사용자 위원은 신청인은 어느정도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묻고 사용자는 화해할생각있냐 정도 질문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임위원은 회사에 제차 화해생각 있는지 물었고 회사는 화해결정권이 없다고 본사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심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8시에 결과통보가 왔는데 화해권고로 나왔습니다.
이런상황이면 근로자가 인용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화해권고 판정이나오면 누가더 유리한 구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화해권고가 나온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부당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위원이 징계양정이 어느정도가 합당한지, 회사는 화해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대목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권고가 나온 사정만으로는 판정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심이나 소송에서 판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양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화해 권고 판정이 나온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정직 6개월이 부당하다고 다투신 경우 정직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직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화해를 하여 정직기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직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화해하실 생각이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최종 판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