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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에서 심문회 진행했는데 인용 기각이 아닌 화해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직6개월로 부당징계로 진행한 사건이고
양정을 다투는 사건이였습니다.
공익위원 한분이 사건에대해 여러 질문했고
근로자위원은 회사쪽에 좋지않은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고
사용자 위원은 신청인은 어느정도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묻고 사용자는 화해할생각있냐 정도 질문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임위원은 회사에 제차 화해생각 있는지 물었고 회사는 화해결정권이 없다고 본사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심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8시에 결과통보가 왔는데 화해권고로 나왔습니다.
이런상황이면 근로자가 인용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화해권고 판정이나오면 누가더 유리한 구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