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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이직시 3개월급여명세서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한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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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1호의 규정은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것이며, 제2호 규정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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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있으며, 해당 조항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의 폐렴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새벽 3시간 동안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3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1.자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기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40만원÷295.46시간×8시간×30일=2,761,8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17.~4.16.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17.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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