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5인미만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10개월간 근무했고, 기타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받았습니다.
3월 21일 매출부진으로 인해 예고도 없이 휴업공지와 동시에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사장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는대로 주겠다했고(문자기록있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 했습니다.
해고 후 보험이 한달간 유지되는 바람에 이직도 못하고 한달동안 기다렸는데요, 아직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보험상실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해고 후에 사장 마음대로 보험을 한달간 유지한것이 문자기록이 있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