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4월 7일에 5월 7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 통지를 받고,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4월 23일에 근무한지 3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4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고 5월 7일까지는 연차 소진하라고 합니다.
(연차소진 후 남은것은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