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시 정액급식비 계산법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결과값이 같으므로 2번 방식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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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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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질병휴직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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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025.4.1.에 공개채용에 따라 신규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2015.8.3.부터 2025.3.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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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4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시간*1.5=6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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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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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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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복직해야할 의무는 없고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 1년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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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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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15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연속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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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총 4일 근무하였다면 28시간분의 임금에,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로 28/5=5.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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