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24.6.6~25.6.5 육아휴직, 6.6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동안 발생한 연차가 15개 있어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1. 2024년 발생 된 잔여 연차 복직 후 사용 가능 여부
▶ 육아휴직 후 복직일 익일 부터 사용 가능 (최소 1일 근무) 연차 사용은 주/무휴룰 포함하여 최장 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은 가능하나 14일을 넘겨서 사용은 불가능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만근을 해야 주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면, 13일이라도 쉬고싶은데, 이경우 연차랑 주휴 무휴가 어떻게 적용되서 제 연차는 몇개가 사용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