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병 휴직 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 동안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