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직업 특성상 빨간날에 일하는 날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모든 추가 수당을 대체 휴무로 지급 합니다.
1) 평일 근무 기준
① 법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고, 24:00 이후에 종료 시 반차가 발생한다.
② 근무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고, 04:00 이후 종료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
2) 휴일 근무 기준
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반차가 발생한다.
②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이나 설에 20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했을 때도 돈 1도 못 받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