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지급 + 퇴사 급여문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과 동일하고 이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데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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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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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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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휴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 또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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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사, 회계를 모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각 기관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각 기관별로 인사, 회계관리를 하고 경영담당자를 두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기관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5인 미만이라면 무기가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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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알바 구해서 병원 청소 일 하는 중 인데 급여가 안나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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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타당합니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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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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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미신고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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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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