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고2입니다, 첫 주말 홀서빙 알바이기도 하고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일정이 생겨서 가족 상의 끝에 내가 병간호를 전담하기로 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서약서?에선 '입사 후 근무계약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라고 작성되어있더라고요. 점장님께 24일날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 조항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갈까 했지만 항암치료 일정이 3월 마지막 주라.. 아무래도 24일날 말씀드린 기준으로 3월 21, 22일 주말 근무한 뒤 3월 24일날을 계약 마지막 날로 해야할 거 같은데 이대로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