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80%가맞나요 11.12.1월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10월은 알바로 사대적용해서 일한건 11.12.1월입니다
급여두 매달15일인데 항상 4일지나서 지급됐구요
이번에 집안사정으로 퇴사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안됐다고 80%만준다네요
11.12.1월이믄 3개월아닌가요?
1월중순쯤 2월초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퇴직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사를 이유로 한 감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의 퇴사를 이유로 소급하여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 적용문구가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수습기간 문구가 있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8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